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물은 EU에서 신규 식품으로 분류되나요?

바이오파마를 넘어서 | 식물성 단백질 펩타이드 FAQ

간단히 답하자면: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U 규정 2015/2283에 따르면,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 내에서 인체 섭취용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지 않은 식품은 신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오랜 식품 사용 이력을 가진 식물 유래 가수분해물은 EU 내에서 사용 이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식물 유래 가수분해물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각 식물 펩타이드의 상태는 수입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의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EU) 2015/2283은 기존의 신식품 체계를 대체하여 현재의 정의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신식품이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 내에서 인간 소비용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지 않았던 식품을 말합니다. 신식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식품은 사용 조건과 함께 EU 목록에 추가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식품의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협의 절차를 제공하며, 위원회는 다양한 특정 식품 및 성분의 상태를 기록한 목록을 관리합니다.

식물 펩타이드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변수가 답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원료입니다. 유럽에서 수십 년 동안 널리 섭취되어 온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상황과 관계없이, 유럽 연합 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가공 과정입니다. 가수분해는 자동으로 무관한 단계가 아닙니다. 가공 과정이 새롭거나, 1997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식품의 구성이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우, 원료가 명백히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물은 신규 성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원료뿐만 아니라 원료와 가공 과정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질문 확인해야 할 사항
그 재료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식물 원산지, 사용 부위, 가수분해 공정, 규격 및 사용 목적 수준
노조에는 1997년 이전의 역사가 있습니까? 증거를 통해 동일한 식품을 상당량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추측이 아닌 실제 사용 사례이다.
이미 등록되어 있나요? 유럽 ​​연합의 승인된 신식품 목록 및 위원회의 신식품 목록
아직도 잘 모르시겠나요? 제품이 판매될 회원국의 관할 당국과의 협의

수입업체와 브랜드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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